금리인하요구권 — 갚기 전에 먼저 금리부터 깎아라

빚 갚는 순서를 고민하기 전에 순서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. 금리인하요구권. 이름 그대로 "내 신용 상태가 좋아졌으니 금리를 내려달라"고 은행에 요구하는 건데, 이게 부탁이 아니라 법에 명시된 권리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많습니다. 은행은 요구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심사해서 결과와 사유를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.

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

핵심은 "대출 받을 때보다 갚을 능력이 좋아졌는가"입니다. 대표적으로:

여기서 재미있는 연결고리가 하나 나옵니다. 빚 하나를 갚으면 신용점수와 부채비율이 개선되고, 그게 다시 나머지 대출의 금리인하요구 사유가 됩니다. 즉 "갚기 → 금리 깎기 → 또 갚기"의 선순환이 가능한 구조예요.

신청 방법 — 은행 방문 필요 없음

  1. 거래 은행 앱 접속 → 메뉴에서 "금리인하요구" 검색 (대부분 대출 관리 메뉴 안에 있습니다)
  2. 인하 사유 선택 후 증빙 제출 — 재직증명서, 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 등. 요즘은 앱에서 공공마이데이터로 자동 제출되는 경우가 많아 서류 준비가 거의 필요 없습니다
  3. 심사 결과 통보를 기다리면 끝. 수용되면 금리가 조정됩니다

비용은 0원, 소요 시간은 5~10분.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— 거절당해도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. 신용점수에 반영되지 않고, 기존 대출 조건이 나빠지지도 않습니다. 잃을 게 없는 시도라는 뜻입니다.

거절당하면

수용률은 은행·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절반 이상이 거절되는 게 현실입니다. 그래도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.

상환 순서와의 관계

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면 대출들의 금리 서열이 바뀔 수 있습니다. 연 7.2%였던 신용대출이 6.4%로 내려가면, 그동안 2순위였던 6.8% 대출이 1순위로 올라오는 식이죠. 그래서 순서가 맞습니다: ① 깎을 수 있는 금리는 먼저 다 깎는다 → ② 확정된 금리로 상환 순서를 계산한다.

깎인 금리로 상환 순서 다시 계산하기 →

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설명이며, 상품별 적용 조건은 금융기관에 따라 다릅니다. 정확한 내용은 거래 은행에서 확인하세요.